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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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무3
【판시사항】
소송대리인이 있을 경우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소송대리인이 있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그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은 그 송달을 받을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판단유탈유무를 알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위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6.30. 선고 63다167 판결 , 1980.7.22. 선고 80무1 판결
전문
【원고, 재심원고】
【피고, 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