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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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684
【판시사항】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상속인의 재산으로 오인한 상속세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원고가 편의상 소외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남산세무서장)가 등기부만을 믿고 이를 소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오인하고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다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한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의 오인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상속세법 제2조, 제25조의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