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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674
【판시사항】
가. 부과납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의 발생시기 나.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결정 고지 행위의 하자의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에 대한 영향 다. 과세표준등의 납세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규정의 성격 및 규정위반의 효력 라. 과세표준 등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와 부과결정의 고지상의 하자치유 마. 형식상 하자때문에 취소사유에는 해당하나 부과처분의 실체가 적법한 경우와 사정판결
【판결요지】
가.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나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한다. 나. 부과납세에 있어서 조세부과결정의 고지행위는 과세처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고지행위의 하자는 바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부과결정의 고지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징수절차에서의 납부명령인 납세고지서에 의해서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는 부과결정을 고지하는 과세처분의 성질과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므로 고지행위의 하자는 부과처분과 징수처분모두의 하자가 되는 것이고 오로지 징수처분만의 하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과세표준과 세율 등의 납세자에 대한 통지방법 등에 관한 소득세법 제128조, 동법시행령 제183조,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은 징수처분에 관한 단순한 훈시적 규정이 아니라 부과처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 하겠으며 납세고지서에 위 각 법령규정이 요구하는 통지사항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라. 납세고지서에서 과세표준 등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적법한 부과결정의 고지라 볼 수 없어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므로 설사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 과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 하여 그 위법이 치유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마. 조세부과처분이 과세표준 등의 기재를 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적법요건을 결여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형식상 하자는 있되 부과처분의 실체가 적합하기 때문에 피고가 형식절차를 갖추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게 되면 쟁송절차가 되풀이 되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뿐이어서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여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2조, 소득세법 제12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국세징수법 제9조 / 마. 행정소송법 제12조, 소득세법 제12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