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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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550
【판시사항】
음식점허가신청에 대한 선처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음식점허가신청에 대한 선처의 명목으로 금 190,000원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다른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하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