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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494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 제170조 제3항 제2호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는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에 의한 개정으로 신설되었다가 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된 규정인바, 원고가 자산의 양도를 한 시기가 위 규정 신설 전이고 피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시기와 원고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시기는 위 규정이 폐지된 뒤라면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동 규정이 법의적 규정이라거나 납세의무자를 소급구제하기 위한 법령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