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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489
【판시사항】
가. 직위해제사유 변경처분과 해임처분의 관계 나. 동일한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해임처분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해임처분과 직위해제사유 변경처분은 각 별개의 처분으로서 해임처분이 직위해제사유 변경처분의 유효 여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임처분이 있었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78조 제1항 / 나. 헌법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184 판결, 1976.6.8. 선고 75누16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