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3누381
【판시사항】
원가 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않은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 경비금액까지 밝혀졌다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6.14. 선고 82누47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