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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165
【판시사항】
침구사 자격시험합격 및 자격취득을 인증하는 내용의 함경북도지사의 "경력인증원"의 증명력
【판결요지】
원고가 1945.4 시행한 침구사 시험에 합격 및 같은해 5. 그 자격을 취득함을 인증한다는 내용인 1975.4.4자 함경북도지사의 “경력인증원”은 위 사실의 공적인 확인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고, 달리 위 인증의 근거가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없다면 원고의 침구사 자격시험합격 및 그 자격취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60조,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2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