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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137
【판시사항】
가. 기장된 임대수입이 인근보다 저렴하거나 전년보다 감소된 것만으로 추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 나. 추계조사된 동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추계조사방법의 적부
【판결요지】
가. 원고가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공증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보관하고 있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임료수입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모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기장확인을 받아왔고 이에 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면, 원고의 위 부동산임대수입이 그 인근 부동산의 그것에 비하여 저렴하다거나 전년도보다 감소되었다고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위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가사 원고에게 추계사유가 있다 하여도 원고와 권형을 맞추기 위하여 피고가 선정한 동업자들 역시 추계에 의하여 그 소득이 결정된 자들이거나 동업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한 동업자 권형의 추계조사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12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4.26. 선고 83누57 판결, 1983.5.10. 선고 83누7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