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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후66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나. 등록상표 " "과 인용표장 “은방울”의 유사여부(적극) 다. 원상표와 연합상표의 유사여부를 대비함에 있어서 반드시 요부가 유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 할 것이다. 나. 본건 등록상표와 인용표장과를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방울”이라는 국문자외에 크로바잎 모양의 도형과 “LUCHY”라는 영문자등으로 되어 있고 인용표장에는 크로바잎 모양의 도형이나 영문자 표시가 없고 “은방울”이라는 국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분적으로는 외관상 일견하여 차이가 있으나 두 상표를 전체 대 전체 및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두 상표는 “방울” 또는 “은방울”이 그 요부가 되어 관념에 있어서 판이하다고 하기 어렵고 칭호에 있어서도 동일 유사하며 외관에 있어서는 인용표장에 도형이나 영문자가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인용표장의 “은방울”의 “은”자가 없는 대신 인용표장에 없는 도형이나 영문자가 있는등 양자간에 서로 있고 없는 부분이 있어 다르기는 하나 그 요부를 같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념과 칭호가 동일 유사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에는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 다. 연합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하고 유사상표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바이니 원상표와 연합상표와의 유사성은 반드시 그 유사한 부분이 요부가 되어야 한다고 할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가.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다.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27. 선고 81후47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