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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후81
【판시사항】
저온기 메탄가스발생기에 관한 고안의 진보성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본건고안은 통상의 메탄가스발생기 저장탱크 외주연에 발효조를 구성하여 발효제를 적충 충만시켜 덮개를 씌워서 된 것으로 인용 시험연구보고서내용과는 탱크의 외주연에 발효조 또는 퇴비구를 형성하여 발효제 또는 미숙퇴비를 적충충만시켜 이들을 발효시키는 점 및 탱크 상부에 발효제 또는 왕겨등을 채워서 그 위에 덮개 또는 “비닐” “이엉”을 씌워서 된 점이 동일하므로, 본건 고안이 탱크상부에 발효제를 적충 충만시킨데 대하여 위 연구보고서는 흙을 파서 퇴비구의 내면을 비닐로 깔아서 된 구조인 점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차이는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제19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