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2후50
【판시사항】
가. 관개용수의 송배수용 피.브이.씨(P.V.C)필름호스 제조방법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관개용수 송배수용 피.브이.씨(P.V.C)필름호스 제조방법인 본건 발명의 요지는 원통상 직포호스내에 원통상 필름호스를 삽입하고, 이를 P.V.C페이스트 수지액에 침지한 다음, 그 호스를 건조실로 보내 호스의 내부에 공기를 주입, 팽창시킨 상태에서 섭씨 150 내지 200도로 2 내지 10분간 건조시킴으로써 내부의 피.브이.씨(P.V.C) 필름호스와 외부의 직포호스가 P.V.C 페이스트 수지액에 의해 일체로 융착되면서 직포외부에 피.브이.씨(P.V.C)페이스트 수지피복층이 형성되게 함을 특징으로 하는바, 섬유로 직성된 쟈켓내에 포리우레탄 수지가 도포된 얇은 튜브를 삽입하고 튜브내에 가압하면서 가열함으로써 튜브를 팽창시켜 쟈켓과 튜브를 포리우레탄 수지에 의해 일체로 접착시키는 기술은 위 발명의 특허출원전 공지된 기 술이며, 직포자체의 내외부에 P.V.C 수지액을 피복하여 직포보강 P.V.C 호스를 만드는 방법은 종래의 기술인 바 본건 특허는 위와 같은 공지된 기술내용과 종래의 기술로부터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여 무효의 특허이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6조 제2항, 제69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