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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후45
【판시사항】
실시불가능 또는 산업성의 저하를 이유로 구멍탄성형장치의 등록을 거절한 예
【판결요지】
본원고안인 구멍탄성형장치에 의하여 구멍탄을 성형할 수 있다 가정하더라도 본원장치로 성형한 구멍탄이 종래의 공지 구멍탄에 비하여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2차에 거쳐 성형해야 하므로 공지 구멍탄 성형장치에 비하여 비능률적이어서 기존 시설에 비하여 산업성이 저하될 것이라면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에 합당한 고안으로 볼 수 없어 등록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3조, 제5조 제1항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