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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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후45
【판시사항】
상표 “⊥”의 특별 현저성 유무
【판결요지】
본원상표 “⊥”는 알파벳 “T”자를 거꾸로 세워놓고 이를 두껍게 도형화한 것으로 일견하여 역립된 “T”로 보이고 본원상표가 이미 여러 외국에 등록되어 있고, 본원상표와 관련된 상품이 수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원상표가 우리나라의 수요자들 사이에 있어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상표등록의 요건인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