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4.18. 선고 82르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부
청구외 망 전달동과 모
청구외 망 김창월과의 사이에서 1927.5.4 출생한 자로 호적상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망 전달동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고 전제한 다음 청구인 주장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은 피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그 거시증거들과
위 망 전달동이 그 생시에 이 부분 호적기재를 정정한 바 없고, 그동안 오랜 세월이 경과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고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설시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그 채증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호증과 원심증인 이종범의 일부증언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증거들을 배척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고 김종성의 사망신고접수와 호적정리과정에 인우보증서가 첨부되어 처리되었는지 여부는 그 호적정리 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영향을 미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판단을 원심이 하지 아니 하였다고하여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