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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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다580
【판시사항】
소액사건에 있어서 상반된 판례의 구체적 명시없는 상고이유의 적부
【판결요지】
소액사건에 있어서 상고이유가 막연하게 종전의 판례에 위반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원심판결의 어느 부분의 어느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