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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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다653
【판시사항】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진행된 소송의 집행단계에서 피고가 한 추완신청 및 상고제기의 적부
【판결요지】
소송이 제1심 이래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어 항소심판결을 채무명의로 하는 강제집행단계에서 비로소 피고가 소송이 계속되었다는 점과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 때에 소송행위 추완신청과 동시에 제기된 상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79조, 제39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