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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다카1875
【판시사항】
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요건 중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나. 조합의 사무장이 비조합원에게 분양이 불가능한 점포를 기망하여 분양한 경우 조합의 사용자책임
【판결요지】
가.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사용자의 사업집행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한 견련관계에 있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 피용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도모할 의사없이 사리를 취하기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한 행위라도 외형상 피용자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조합의 사무장이 조합원이 아닌 소외(갑)에게 상가점포 1동을 조합원이 아니면 분양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분납으로 받으면서 폐기된 회원카드를 이용하여 위 (갑)의 이름으로 회원카드 1매를 위조 교부하였다면, 비록 피고조합의 조합원자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조합원에게만 점포분양이 가능하고 비조합원에게 회원카드만을 발행 또는 양도한다 하여 조합원의 지위가 그로 인하여 취득 또는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조합사무장의 위 (갑)에 대한 점포분양대금 편취행위는 피고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점포분양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피고조합의 업무집행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1.15. 선고 79다186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