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2다229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 대법원판례에 상반하는 판단" 의 의미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 3 조 제 2 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예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율을 초과한 위법이 있어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상고논지는 설사 그 같은 위법이 있다 하여도 그것은 단순한 법리오해의 법령위반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