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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그4
【판시사항】
전부명령 송달후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가부(소극)
【판결요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전부명령이 발부되고 이를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강제집행은 종료되므로 그 후에 있어서는 전부명령의 적법여부를 들어 이에 불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11.27. 선고 74마144 판결
전문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제3채무자】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