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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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마16
【판시사항】
지목은 농지이나 실제는 잡종지인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과 농지개혁법 소정의 증명요부(소극)
【판결요지】
공부상의 지목만이 농지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10년생의 잡목들이 자생하고 있는 잡종지라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한 경락허가결정은 농지개혁법 소정의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적법하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40조, 경매법 제33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