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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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85
【판시사항】
공소범죄 사실이 특정되지 않아서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에 피고인이 1982.10월 초순경부터 1983.5.7. 24:00까지 안양시 석수동 소재 아파트 등지에서 혼인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수십회 간음하였다는 기재만으로는 범죄의 일시, 장소에 의하여 개개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형법 제30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