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4도34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의 공소 사실(상습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없이 절도죄로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4 제 1 항, 형법 제329조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에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도 절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9.14. 선고 82도1716,82감도34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