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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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3343
【판시사항】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보강증거능력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서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9.3.30. 선고 4291형상571 판결 , 1966.9.20. 선고 66도984판결, 1971.2.9. 선고 70도252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