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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3318
【판시사항】
가. 보호감호 기간에 대한 작량감경의 가부 나. 사회보호법상 보호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이 정한 보호감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법원이 형의 작량감경에 관한 형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작량감경하여 처분할 수는 없다. 나. 사회보호법이 정한 보호처분은 형벌과는 달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하여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필요한 보호처분을 하자는데 있는 것이므로 형벌과 병행하여 보호처분을 한다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사회보호법 제5조, 형법 제53조 / 나. 사회보호법 제1조, 헌법 제1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3.8. 선고 83도181,83감도43 판결, 나.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1070,83감도208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