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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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3292
【판시사항】
회사주주들에 한정하여 인쇄물을 우송한 경우 형법 제311조의 공연성 유무
【판결요지】
형법 제311조의 소위 " 공연히" 라 함은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견문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그 다수인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인쇄물을 우송한 200여명이 회사의 주주들에 한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들이라 하여도 거기에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1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