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3도3087
【판시사항】
보석허가청구에 대한 " 검찰상고포기 석방지휘하였으므로 본건 보석청구이유 없음" 이라고 기재된 검사의 의견서가 상고포기에 관한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서면의 형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상소권자가 법원에 대해서 하는 소송행위이므로 그 서면은 상소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된 것이어야 할 것인바, 보석허가에 대한 의견서에 검사가 보석청구가 이유없다는 의견을 기재하면서 내부적으로 상고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첨가한 것에 불과한 경우「검찰상고포기, 석방지휘하였으므로 본건 보석청구 이유없음」 이를 법원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명시한 서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5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