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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감도547
【판시사항】
가. 절도죄와 장물죄가 동종유사죄인지 여부 나.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에 의한 보호감호를 청구한 경우 동종 제 1 항 제 1 호에의 해당여부가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절도죄와 장물죄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고 그 구성요건도 상이하여 이 두 죄를 사회보호법 제 6 조 제 2 항 제 6 호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없다. 나.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2 항 제 1 호와 제 2 호는 그 조문의 규정내용에서 분명한 바와 같이 각 각 그 보호감호요건을 달리하고 있고, 같은법 제14조 소정의 보호감호청구의 절차, 같은법 제20조 소정의 보호감호판결의 절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위 제 1 호에 해당하는 청구원인과 동호를 적용하여 보호감호를 청구한 이상 위 제 2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는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2.22. 선고 82감도506 판결 / 나. 대법원 1983.4.12. 선고 83감도38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