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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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3236
【판시사항】
사실오인과 양형과중을 이유로 한 비약적 상고의 적부
【판결요지】
제 1 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양형과중이 있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72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72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비약적 상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