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3도3218
【판시사항】
수뢰한 금품을 공공의 비용에 충당한 경우 수뢰죄의 성부
【판결요지】
수뢰한 금품의 용도는 그것을 개인의 용도에 사용하였건 부대의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였건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