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벌법규의 부지는 범의를 저각하지 아니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소위를
소방법 제14조 제3항,
제74조 제2호에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밖에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없다.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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