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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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3060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범의 위험성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달리 반증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2.22. 선고 82감도680 판결
전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