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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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3045
【판시사항】
최종형기 만료후 3년 6월만의 범행과 재범의 위험성
【판결요지】
본건 범행이 최종형기 만료일로부터 3년 6월만의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