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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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3026
【판시사항】
2동의 건물의 측면벽에 걸쳐 지붕을 얹을 수 있는 철골등 구조를 갖춘 것이 건축물의 증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지붕과 벽이 존재하는 한 적법한 허가를 받아 건축한 2동의 건물의 각 측면벽에 걸쳐 지붕을 얹을 수 있는 철골등 구조를 갖춘 경우이면 건축물의 증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 건축허가 당시 주차장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터의 중간부분에 철골조 기둥 10개를 허가받아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철탑으로 지붕을 조립하여 양쪽이 건물벽에 이어지게 한 행위는 건물의 증축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2조 제2호, 제2조 제1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