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0.21. 선고 83노11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1983.1.13.16:00경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피고인 경영의
금은방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1 공소외
인 등으로부터 원심 공동피고인
2 등이 소매치기한 다이야(3부) 반지 1개, 백금(3돈)쌍반지 1개, 남자용 백금다이야(1부) 반지 1개등 싯가 도합 금 1,155,000원 상당을 매입하라는 의뢰를 받고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금 750,000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하여 위 거시증거를 살펴보면, 위 판시 귀금속들이 장물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장물성의 지정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2회에 걸친 검찰신문에서 위 귀금속이 장물인 여부에 관하여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으나 한금옥을 믿고 매수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과 원심 공동피고인
손복하가 제2회 검찰조사시 피고인이 동인에게 위 귀금속의 출처에 관하여 질문하기에 도박하여 딴 물건이라고 대답하였더니 " 잡혀오지 말라" 고 하더라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먼저 피고인 자신의 위 검찰진술은 장물이 아닐까 의심하게 된 구체적 사정이나 경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후 법정에 이르러서는 시종일관 장물의 지정을 부인하고 있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귀금속을 매입하면서 매도자의 인적 사항에 관하여 취한 일련의 확인조치와 그 매입가격의 적정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검찰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장물지정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 할 것이고, 다음
위 손복하의 진술은 가사 그 진술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귀금속이 도박판에서 딴 물건이라는
손복하의 말을 믿고 동인에 대하여 도박사실이 탄로나서 입건되거나 체포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정도의 희망(도박건이 문제화되면 피고인도 귀찮아질 것이므로)을 표시한 것을 옮겨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진술을 들어 피고인이 위 귀금속을 장물이라고 인식하였다거나 의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의 장물지정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한편 피고인은 위 귀금속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팔러 온
손복하, 정윤, 한금옥등 일행중 직접 거래당사자로 행동한
손복하에 대하여 주민증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동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득이 그 일행으로서 이 사건 이전인 1982.5.경 피고인에게 와서 결혼패물을 팔고 간 적이 있어 그때 주민등록증기재 사항과 살고 있는 집의 위치까지 직접 가서 확인해 둔바 있으며 피고인 경영의 만화가게에 자주 들러 책을 빌어다 보기도 하는 위
한금옥의 주민등록증기재사항을 고물매입대장에 이건 귀금속의 품명, 규격 및 그 가격등과 함께 가입해 두는등, 고물매입시의 신원확인조치를 일응 취하였다
고 인정되고 (
공소외인은 이건 귀금속으로 인하여 말썽이 생기면 자기에게 연락하라고 까지 하였다) 또한 위 귀금속의 매입가격에 있어서도 원심은 피해자인 이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액 진술을 토대로 금 1,155,000원 상당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동인의 진술은 동인이 위 귀금속을 구입할 당시의 구입가격을 말한 것이거나, 위 진술당시의 소매가격을 어림잡아 추측하여 말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보여지고, 오히려 보석감정업에 종사하고 있는 원심증인 이종립의 증언과 동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귀금속을 매입한 가격인 금 750,000원은 당시 매입자시세로 보아 적절한 가격이었음이 인정되고 또한 약 2,3년전에 위 귀금속을 피해자인 위 이무자에게 매도한 바 있는 공소외 송갑룡이가 검찰에서 매입싯가가 금 910,000원 상당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원심법정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은상이 일단 매도한 귀금속을 동일한 매수자로부터 되 사들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보다 다소 높은 가격으로 매입함이 상례인데, 위 귀금속은 송갑룡 자신이 이무자에게 팔았던 물건이므로 이를 이무자로부터 되사게 되는 경우를 상정한 금액이 금 910,000원이고, 그렇지 아니한 피고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금 750,000원에 매입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하게 저렴한 매입가격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 결국 위 이종립의 증언과도 일치하고 있어 피고인은 이건 귀금속을 당시 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장물지정을 인정하기에 미흡한 피고인의 검찰진술 부분이나 피고인의 장물지정 여부와는 무관한
원심공동피고인 1의 검찰진술 부분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에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