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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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636
【판시사항】
무허가건물의 철거대상 제외를 이유로 한 동사무장에 대한 감봉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동사무장인 원고에 대한 징계이유가 무단증개축된 건물에 관해 조사,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허위보고 하였고 직접 현장조사를 함이 없이 부당하게 철거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한 허위보고서 기안당시에 지방출장중이어서 그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고 동사무장에게 무허가건물에 대한 현장조사의무가 있다거나 이건 무허가건물현장조사 담당직원의 상급자로서 과실책임을 지울 구체적인 허물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감봉처분)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