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5. 선고 82구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행정과장직에 있으면서 민영아파트 건설에 따른 사업승인 및 이에 관련된 업무등을 담당하여 오던중 1981.2.10.20:00경 원고집에서
한신공영주식회사 주택사업 담당상무인
최형길로부터 평소
한신공영의 아파트사업승인과 관련하여 편의를 보아주었고 또
한신 제15차 아파트입지 심의신청을 승인하여준데 대한 사례와 앞으로도 계속 편의를 보아 달라는 뜻으로 공여한 금 500,000원을, 같은해 4.15.20: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최형길로부터 위
한신 15차 아파트 사업내용변경에 따른 입지심의 재신청을 선처해 달라는 뜻으로 공여하는 금 500,000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원고를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 나 법령위반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고 주장의 경력이나 공적등 사정을 참작하여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이를 남용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