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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614
【판시사항】
가.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의 적부 및 납세의무자가 나름대로 세액산출의 근거를 안 경우 하자치유 여부(소극) 나. 납세고지서의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고지절차를 되풀이하게 하는 것과 사정판결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보는 이 상 원고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 근거를 알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 나. 위법한 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납세고지서의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새로이 납세고지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사정판결을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은 없다.
【참조조문】
가. 지방세법 제2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 나.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 지방세법 제2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3.23. 선고 81누139 판결, 대법원 1983.9.13. 선고 82누35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