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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567
【판시사항】
심판청구를 한 바 있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산정의 예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982.6.15 심판청구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 소정의 90일의 결정기간은 같은해 9.13(월요일)에 만료됨이 역수상 분명하며 위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그에 관한 행정소송은 동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결정기간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한 같은해 11.12(금요일)까지 제기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민법 제15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