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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475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70조 제4항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은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한 사람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을 때에 관한 규정으로서 자산양도차액예정신고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23조,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60조,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95조,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100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7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