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3누422
【판시사항】
허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초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바는 있으나 그 동기는 회사의 임원수를 채워 달라는 회사대표자의 간청에 따른 것이었을 뿐 실제로 그 회사에 나가 근무한 바가 없는데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봉급을 지급한 것처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던 것이라면 근로소득의 신고누락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42조,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