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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526
【판시사항】
가. 대지를 임대하여 목재소 및 불록 제조공장으로 사용토록 하였더라도 일시적 사용에 불과하여 공한지에 해당한다는 사례 나. 지방세법시행규칙(1979.1.23. 내무부령 제280호) 제78조의3 제5호 (1) 규정이 모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항과 동법시행령 (1981.12.31. 개정되기 전까지의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에 비추어 공한지란 토지의 사용이 전연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비록 토지의 사용이 있더라도 그 사용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지하철공사가 진행중인 대로변에 접하여 있고, 주택 기타 상업용 건물로 둘러 싸여있는 이 건 대지를 그 위에서있는 소규모의 가건물과 함께 타인들에게 12개월 단위로 임대하여 목재소 및 불록제조공장으로 사용케 하였다 하여도 이 건 대지들의 용도별 지목, 그 위치와 형상, 이용도 등에 따른 환경, 그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들의 임차인이 각 영업에 따른 납세를 한 실적이 있다 하여도 이는 사실상의 사용 아닌 일시적 사용에 해당한다. 나. 지방세법시행규칙 (1979.1.23. 내무부령 제280호) 제78조의3 제5호 (1)의 취지는 불록제조장용 등에 의한 토지의 사용이 비록 일시적인 사용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토지소유자의 직접사용과 그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납세실적이라고 하는 획일적이고도 명백한 판정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공한지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공한지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므로 이 규정이 지방세법 또는 동법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가중제한한 규정으로 볼 수 없으니 이는 무효가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79.1.23 내무부령 제280호) 제78조의3,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79.1.23 내무부령 제280호) 제78조 제5호(1)
【참조판례】
대법원 1979.8.14. 선고 79누15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