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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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다601
【판시사항】
구체적인 대법원 판례의 적시없는 판례위반을 이유로 한 권리상고의 적부
【판결요지】
판례위반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가 어떠한 판례에 위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9.13. 선고 83다259 판결, 1984.2.14. 선고 83다602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