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이재봉
【피고, 상고인】
조장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열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3.2.22. 선고 82나10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인 경남 의창군 동면 노연리 658 전 415평과 같은리 676 전 647평은 서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토지로서 이들은 모두 소외 망 조희주의 소유이었는바, 피고는 1918년 음력 12.15 위 조희주로부터 위 토지중 전 647평을 대금 일화 19원에 매수하고 소외 조종호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같은 소외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도 매수에 따른 인도를 받음에 있어서 매수 대상물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토지를 인도받아 그때부터 20년이 훨씬 경과한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를 점유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전647평을 매수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아니므로 설사 피고가 매수 대상물에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경작하여 왔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할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시효취득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시효취득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를 인도한 경우 비록 그 매도인이 착오를 일으켜 매매목적물이 아닌 다른 토지를 인도하였다 하여도 그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를 매매목적물인 토지로 믿고 그 점유를 개시한 이상 그 토지 매수인에게는 현실적으로 인도를 받아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조희주는 피고에게 경남 의창군 동면 노연리 676 전 647평을 매도하고 이에 따른 인도를 함에 있어 착오로 그 인접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으며 피고 역시 착오를 일으켜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인도받은 토지가 매수토지인 것으로 믿고 이를 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에 따라 피고에게는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에게는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시효취득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사의 존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