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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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3242
【판시사항】
창고밖으로 물건을 운반해 가다가 발각된 경우에 절도죄의 기수
【판결요지】
창고에서 물건을 밖으로 들고 나와 운반해가다가 방범대원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면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