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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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3161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시행 이전의 실형 전과자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과 죄형법정주의, 법률불소급 원칙에 의 위반 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위 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 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같은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법률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헌법 제11조, 제12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