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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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3156
【판시사항】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가부
【판결요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그 명령을 한 법원에 대하여 통상의 규정에 따라 재판을 받을 것을 구하는 것으로 상소가 아니므로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하면 법원은 약식명령에 구속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할 것이니 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3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2.28. 선고 66도101 판결 , 1968.9.3. 선고 68도89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