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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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3016
【판시사항】
선장의 사전허가없이 귀국절차를 밟기 위하여 주재공관을 찾아가 지정시간내에 귀선하지 아니한 소위와 이선죄
【판결요지】
피고인이 대한민국외의 지역인 기항지에서 하선상륙하여 선장이 지정한 귀선시간 내에 귀선하지 아니하였다면 신병을 치료하고 또 귀국절차를 밟기 위하여 한국주재공관을 찾아갔다 하더라도 사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선원이 선원법상 일방적으로 승선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여도 그것과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의 이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니 위 피고인의 소위는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의 이선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선원법 제47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