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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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785
【판시사항】
범행시의 정신장애 여부가 의심이 가는데도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의 사례
【판결요지】
정신과전문의가 피고인은 심한 열등의식, 충동적 행동경향, 사회 및 일반인에 대한 적개심, 자기비하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범행당일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있었다는 것이며 피고인 자신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하고 있는 사정과 범행의 모습이 변태적인데다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평소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정신이상상태에 과욕으로 인한 흥분작용이 겹쳐서 범행당시 정신장애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고 의심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대한 충분한 심리도 없이 만연히 여기에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