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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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227
【판시사항】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을 반입, 통관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수입면허의 효력은 수입신고서기재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반입물품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수입신고자가 실제로 반입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을 수입신고서에 허위기재하여 그 신고대로 면허를 받고 그 반입 물품을 통관하였다면 그 수입행위는 관세법 제181조에 규정된 무면허수입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1조, 제1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2193 전원합의부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